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Báo chí|Date : 2022-06-16

|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서 소득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납부방법은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등 3가지가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를 외국인계약자가 선택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한다. (사진=인터넷 캡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 적용대상

 

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해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의 경우 베트남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으며,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주자 불문이다.

 

②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인 법인 또는 개인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베트남내에서 현지 수출입(on-site export and import) 형식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외국인계약자를 위한 물품 임가공 및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외) 또는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까지 물품 반입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국제무역상 조건(DDP, DAT, DAP 등 “D”로 시작되는 INCOTERMS상 배송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또는 베트남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③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베트남기업 등에 인도할 물품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인도할 물품의 배송•광고•마케팅•서비스 및 제품품질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유통이나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④ 베트남기업 등을 통하여 외국인계약자가 자기명의로 베트남내에서 계약하는 경우

 

⑤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의 수출권, 수입권, 베트남시장에서의 유통, 무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 무역거래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 외국인계약자에 적용되는 세금

 

외국인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 세액계산의 방법(출처 : PWC VIETNAM 세법안내 2021)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용역활동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외국인계약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등 3가지중 외국인계약자가 선택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한다.

 

① 공제법(Deduction Method)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인계약자는 아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베트남내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3일 이상 소요

– 베트남회계시스템(VAS)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가 발급됨

 

베트남 발주처는 계약체결후 2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가 공제법에 따라 FCT를 납부할 것임을 관할세무서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해 FCT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외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공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계약자는 공제법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② 직접법(Direct Method)

 

직접법(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부가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인정세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규정돼있으며,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부가세 공제대상으로 허용된다.

 

(*) 직접법하 FCT 적용세율(FCT Rates under Direct method)

 

‘직접법’ 하에서 특정 경우들에 적용되는 주요 FCT 세율은 다음과 같다.

 

 

(*1)부가세 면세대상 재화이거나 수입부가세가 납부된 재화의 경우 납부의무 없음

(*2)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적용대상

(*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이전은 면제

(*4)특정보험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면제보험서비스는 부가세 부분 참조)

(5) 한 계약안에 복수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금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나,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가장 높은 세율로 일괄 적용됨

 

③혼합법(Hybrid Method)

 

혼합법은 외국인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를 허용한다. 그러나 법인세 부분은 총매출액에 ‘직접법’ 하의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혼합법을 채택하기 위한 외국인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182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초해 베트남에서 영업 수행

– 재정부(MoF)의 지침 및 회계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관리

 

<인사이드비나 6월 15일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zinoooz@daum.net  원문 :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