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렌드] 2023 일본 web 3 시장 동향
작성일: 2023-02-20

 

 

 

여기서 잠깐!

web3가 뭐지?

 

 

web3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터넷 형태를 뜻함
web1 : 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배포 가능
web2 : 빅데이터와 같은 집합된 데이터가 가치 발생 시킴

web3 : web1, web2가 가진 기술을 가지며
정보 관리를 자율 분산형으로 처리

 

즉 탈 중앙화를 기반으로 서버를 기관이 아닌 이용자가 소유하고 운용함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블록체인을 비롯한 web 3 기술 규제가 강하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내 가상 화폐로 현금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특히 디지털 청) 측에서 web3 관련 규정이 완화시키며 2023년 다시금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일본 IT 시장에서 web3를 활용한 사업이 기존에는 침체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규제 완화되어 2023년에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황 누린 2017년, 코인 체크 사건 발생 2018년

 

 

2017년 가상 화폐의 엔 거래량은 세계 점유율 55% 일 정도로 활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위가 ‘달러’ 거래였고 2위가 ‘엔화’였었던 만큼 일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코인 체크 사건”이 발생합니다.

 

 

 

코인 체크는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26일 코인 체크가 해킹되며 가상화폐 NEM이 약 5,800억 원(580억 엔)

불법 송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이 시건 발생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며 일본의 가상화폐 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듭니다.

 

2017년 약 2,000만 원(200만 엔)의 가치였던 비트코인은

2019년 1월 26일 400만 원(40만 엔)으로 한숨에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코인 체크 이후 일본 정부에서 규제 강화

 

 

일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며 아래와 같이 7개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 상품 거래법을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1) 보안 강화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2) 레버리지 선물 거래 규제 도입

3) 정보 개시 강화, 개인 자본 대비율 규제 도입

4) 불공평 도입 방지 규제 도입

5) 손실 커버하기 위한 기금 설치

6) 본인 확인 강화

7) ICO(intitail Coin Offering) 규제

이로 인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강화된 규제를 대응하지 못한 일본 가상화폐 스타트업은

폐업하거나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해외로 거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규제 개정으로 이한 2023 기대감

2022년 12월 18일, 일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정책 중 가상화폐 기반 기술 서비스 web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늘리며 2021년 대비 4.9% 증가한 4조 9500억 엔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며 인력도 늘릴 전망이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web3 사업을 추진하는 흐름이 생기며 2022년 12월 16일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는 web3 정책에 대한 중간 제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 토큰 자금 조달에 차질 없도록 세금 규제 개정
  2. 개인이 보유하는 암호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 검토
  3. 암호 자산 발행 기업 등 회계 감사 기회 확보
  4. JVCEA에 의한 토큰 심사 체제 강화
  5. LLC형 DAO(탈중앙 분산화된 자율적 조직) 관련 특별법 제정
  6. 퍼미션 형 스테이블 코인 유통 촉진을 위한 조치
  7. 무허가 NFT 대책 및 소비자 보호
  8. NFT 비즈니스 도박 해당 성을 둘러싼 해석 및 2차 유통 수익 환원 방법 정리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고 있는 3가지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토큰 자금 조달에 차질 없도록 세금 규제 개정 (과세 문제가 남아있음)

 

 

 

 

 

법률을 개정하며 발행한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큰을 법인세 기말 시가 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 투자가들로 부터 토큰 투자를 촉진하며 타사에서 발행된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중인 일본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타사 발행 토큰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보유할 경우 그중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토큰을 기말 시가 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과세 때문에 일본에서 유망한 web3 스타트업이 있어도 일본 투자가는 과세 때문에 투자 자체를 지양하게 되며

해외 VC를 중심으로 투자 받을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리턴은 해외 투자가 손에 떨어질 점을 우려했습니다.

     

2. 개인이 보유하는 암호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 검토(최고 과세율 55%)

일본은 암호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세는 최고 과세율이 55%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20% 임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인데요. ​개인 투자가를 위하여 신고 분리 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LLC형 DAO(탈중앙 분산화된 자율적 조직) 관련 특별법 제정

 

 

 

 

 

현재 일본에는 DAO 활용 사례, DAO를 활용을 검토하는 사례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DAO 구성원이 유한 책임을 확보하고 DAO 설립, 운영에 적절한 법인, 조합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기업 경영이 법령, 규정, 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맞도록 하는 내부통제 장치)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참가하기에는 아직 어려우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LLC 형태의 DAO에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회사법상 합동 회사 규율 및 금융 상품 거래법의

사원권 토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web3 기반의 NFT 및 게임 등은 아직 현금 거래가 불가하여 특정 등급의 NFT 보유 시 호텔 숙박권, 회원권, 분재 등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반다이 남코, SEGA, gumi 와 같은 굴지의 게임사들도 web3 게임 출시를 공식화했으며 한국의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밸리 데이터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블록체인 및 web3 사업 법령이 조금씩 변화되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번에도 일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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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메가존클라우드 Global Growth Group 김진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