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AI 창작물의 저작권? 과연 누가 죄인인가!
작성일: 2024-03-19

2024년 4월에는 무슨 날? 세계 지적 재산의 날!

 

 

2024년 4월에 무슨 날이 있는 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2024년 4월 26일(금))이 있답니다!

 

 

세계 지적 재산의 날은 #UN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함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리고,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바야흐로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영상도 편집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개발팀에 집중을 하는 반면 그 외 부서 및 인력을 감축시키며, AI 도입이 과거의 러다이트 운동을 연상케 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과거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 노동자 일명 블루 칼라 직업군이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이트 칼라와 예술가의 영역까지 AI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세계 지적 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해외는 AI 창작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제미나이, 올해는 소라?

 

 

Sora, 새로운 공룡의 등장🦕

 

 

2023년 12월 구글에서 Gemini를 발표하더니, 2024년 2월 오픈AI에서는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Sora]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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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비전 트랜스포머(ViT) 아키텍처 고도화#시공간 패치(Spacetime Patch) 기술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며,

 

  1.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 행동, 장소, 시간, 분위기 등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서
  2. 이터셋에서 키워드와 일치하는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검색하고
  3. 이를 혼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4.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비디오의 모양과 느낌을 수정할 수 있으며,
  5. 이미지를 기반으로 비디오를 만들거나 새로운 자료로 기존 영상을 확장도 가능하게 합니다.
    *출처 : ‘소라’ 정확도의 비밀 ‘시공간 패치’는 구글 기술 기반-박찬 기자, AI타임스 (2024.3.4)

 

 

Sora에 “작은 붉은 판다가 뛰어다니는 대나무 숲이 자라는 페트리 접시”라는 의도로 텍스트 Prompt A petri dish with a bamboo forest growing within it that has tiny red pandas running around.를 입력하면, 소라는 이렇게 뚝딱 [동영상(바로 보기)]을 만들어 냅니다.

 

 

이걸 본 영상 업계 사람들은 소라의 창작물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죠. 촬영 배우, 촬영 장소, 촬영 감독, 촬영 장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수 백 만원을 들여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을 훨씬 절감된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뚝딱 만들어 내니깐요.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일까요?

 

 

2004년, 이미 AI기술은 대한민국 영상 업계에 들어와 있었다.

 

 

2021년 4월 7일에 방송된 유퀴즈에 승리호, 기생충, 신과함께 등 대작의 CG를 담당한 강종익 대표의 인터뷰를 보셨나요? 그때, 강종익 대표는 2004년 6.25 전쟁을 다룬 대작 ‘태극기휘날리며’에서 AI 기술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태극기휘날리며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피난민 등 대규모 군중 장면이 필요했으며, CG에서 모든 캐릭터의 움직임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인공지능(AI)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AI가 너무 똑똑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하죠.

 

 

“(‘태극기휘날리며’에서) 캐릭터가 인공지능(AI)들이 다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공지능을 부여하면 애네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를 들면 수천 명이 저리로 가는데 한 두 명의 캐릭터가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웃음) 몇 명은 뒤로 가거나.. (… 중략…) 인공지능이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별 행동하는) 캐릭터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설정하고, 이런 테스트(과정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이 작업을 오래 소요되게 하는 거죠.”

 

 

AI가 학습한 실제 군중의 행동 양식에 따르면 수천 명 중에 홀로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오류가 아닐 겁니다. 현실에서도 개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긴 마련이니깐요. 하지만 이와 달리, 제작자 입장에서는 개별 행동하는 현실적인 캐릭터는 #수정이 필요한 오류 사항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재미 있지 않나요?

다른 나라는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AI 창작물이 인간의 영역으로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는 복잡한 #이익 관계로 형성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AI로 소설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번다면? 그때부터 #저작권 #창의력 #예술의 본질 #일자리 위협 #생존권 등 복잡한 사회문제와 논란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AI로 만든 창작물도 사용자의 창작물로 인정해야 될까요?

 

 

안된다면, 왜 안될까요? AI도 결국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인걸요.

 

 

너무 흥미로운 AI 창작물과 관련된 논란들! 과연 우리 나라와 해외에서 AI 창작물에 대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창작과 모방의 논란! 공익 광고 대상의 작품, 알고 보니 AI가 만들었다?

 

 

지난 2024년 2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여자아이를 동물원의 펭귄처럼 멸종 위기 종으로 표시”한 작품이 제출되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기후변화, 멸종 동물 등 여러 사회적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여러 이슈를 함축적으로 하나의 포스터를 통해 우리에게 메세지를 주고 있는 좋은 작품으로 보이죠.

 

 

문제는 해당 포스터가 알고 보니 AI로 만든 작품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 AI가 만든 콘텐츠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대상 작품에 대한 수상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리적 이슈와 이념적 의견 차이만 해결된다면, 대상 작품의 수상 자격 논란은 해결될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I로 만든 그림 · 소설? 저작권 인정 못해!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개정하면서,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때 개정된 저작권 등록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든 그림, 시, 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 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개정된 AI 창작물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
  •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 하다.
    • 창작물의 표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이는 AI 생성물을 활용한 인간의 2차적 창작물도 마찬가지다.
  • 만약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토대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하는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또한, 올해 초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생성형AI를 사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가이드라인 생성형 AI저작권안내서(2024.1.16)을 발표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AI 창작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할리우드, 미국작가조합 148일 만에 파업 종료

 

 

할리우드 미국작가조합의 파업은 AI도입 이후 발생한 가장 첫 번째 파업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죠?

 

 

다행히 파업은 미국인 72%의 지지를 받으며, 장장 148일 만에 끝났는데요. 역대 미국의 두 번째 최장 파업으로 CNN은 해당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50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업의 주요 쟁점은

 

  • 미국 작가의 기본급
  •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 AI 대본의 저작권 지급

 

이었습니다.

 

 

AI 대본의 저작권 지급에 대한 양측에서 합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가 : AI 대본을 제작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원작 대본”에 대해 보상금 수령
  • 제작사 : 작가의 대본을 AI 훈련에 이용한 권리 확보

 

시대의 흐름 상 할리우드의 AI 도입은 아예 막을 수 없었지만, 일례의 파업은

AI 도입을 통해 일자리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입장 🆚 AI 도입을 통해 비용 감소를 추구하는 입장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지금 미국은 AI와 저작권 소송 전쟁 중💣

 

 

뉴욕타임스🆚 오픈AI

 

  • 뉴욕타임스(NYT) : 오픈 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오픈 AI : 뉴욕타임스가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해킹을 수 만번 시도했다고 반박!
    • 누군가 챗GPT 제품을 해킹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 제작 정황 확보

*출처 : OpenAI 그룹, 뉴욕타임스 저작권 소송에 대응

 

 

저작권자 🆚 AI 개발사

 

 

미국의 코미디언과 소설가들도 AI 개발사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오픈 AI가 AI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저작권자와 AI 개발사의 소송 전쟁으로 이슈인데요, 뜻밖에도 오픈 AI가 승소한 경우도 있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준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AI 개발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사는

 

  • 챗 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큼 원작자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
  • Chat-GPT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원고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라는 설명과 함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AI 개발사의 승소인 것이죠. 다만, 원고(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에게 수정된 소장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추가 소장 내용에 따라 판결을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하네요.

*출처 : 오픈AI,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서 일부 승소

 

 

저작권의 공정 이용 원칙 #Fair Use

 

 

저작권자(예술가, 창작가, 원작자 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AI 개발사 입장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공정 이용 원칙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 상황에 따라 조건부 허용하고 있으며 특수 조건(상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정 이용 안내 자료 등 공개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따로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많이 제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EU,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제정

 

 

2024년 3월 13일,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규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범용 AI 업체들은 EU 저작권 법을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은 내달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 후 발효되기 시작되며,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활용 분야는 총 4단계 위험 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중 고위험 등급인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 주행 등> 분야에서는 AI기술 사용 시 사람이 관리 감독하도록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고 하네요.

*출처 :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정빛나기자,연합뉴스 (2024.3.14)

베트남

 

 

베트남에서 AI로 만든 작품 인정할 수 없다.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에서 2년 마다 개최하는 “베트남 예술 사진 공모전(Cuộc thi Ảnh nghệ thuật Việt Nam)”에서 주최 측은 AI를 통해 만든 작품은 수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처 : Cuộc thi Ảnh nghệ thuật Việt Nam không chấp nhận tác phẩm do AI tạo ra- Báo VietNamNet, Tình Lê (2024.2.29)

 

 

아직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저작권청(COV)에서 AI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제 및 공식 입장은 따로 없으나, 위의 일례를 통해 미루어 짐작건대 베트남 사회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대륙의 포용력으로, AI 저작권도 포용했다…?

 

 

미국과 유럽의 방침과 반대로, 2023년 12월 1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중국 최초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블로거 리우라씨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이미지 소유자(원작자)가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우라씨는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벌금은 받았지만, 법원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리우라씨의 고유한 ‘창작물’로 인정하며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 중국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 인정”…미국과 정반대 방침-임대준 기자, AI TIMES(2024.3.18)

 

 

물론 중국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포괄적이고 신중한 태도와 등급 별 규제 방식을 통해 생성 AI의 혁신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중국 정부가 AI 기업 활동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

 

 

디테일 장인 일본! AI 저작권 침해도 섬세하게 구분하겠다!

 

 

일본 문화청과 내각부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시

 

  • AI 개발·학습 단계
  • 생성·이용 단계

 

등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개발·학습 단계에서 AI 활용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AI 개발·학습 단계에서

 

  •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복제하여
    • 학습용 데이터셋을 작성하거나
    • 데이터셋을 학습에 이용하여
  • AI(학습완료모델)를 개발하는 것 등

 

AI 개발·학습과 같은 정보 해석 등의 행위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다만,

 

  • 정보 해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 등

 

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생성 ·이용 단계에서 AI 활용

 

 

또한, 사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감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복제물(일러스트집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AI 창작물이 원본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출처 : 생성형 AI는 저작권에 침해될까?… 일본 문화청의 견해는-염현철 기자,특허뉴스 (2023.7.17)

 

 

일본 AI 창작물 저작권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6-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마무리하며

 

 

  • Sora, 새로운 공룡의 등장🦕
  • 2004년, 이미 AI기술은 대한민국 영상 업계에 들어와 있었다.

 

 

다른 나라는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 한국 : 대한민국에서 AI로 만든 그림 · 소설? 저작권 인정 못해!
  • 미국 : 지금 미국은 AI와 저작권 소송 전쟁 중💣
  • 유럽 : EU,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제정
  • 베트남 : 베트남에서 AI로 만든 작품 인정할 수 없다.
  • 중국 : 대륙의 포용력으로, AI 저작권도 포용했다…?
  • 일본 : 디테일 장인 일본! AI 저작권 침해도 섬세하게 구분하겠다!

 

 

과거 러다이트 운동을 살펴보면 방직기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죠. 2024년, 일부 글로벌 빅테크 회사에서 AI 도입으로 인해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인력은 해고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글을 작성할 수 있으니 작가는 필요 없고, AI가 SNS 포스터 글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회사에 필요 없을까요?

 

 

글쎄요, #AI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학습하여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즉, #학습 대상(Data)이 필요하며, 학습 대상은 바로 인간의 사회 문화 그 자체입니다. 또한, AI 창작물에 대한 (수정 및 최종 완료) 판단은 AI가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AI창작물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니깐요.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 전과는 역할이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등 변화를 피할 수 없겠죠.

 

 

그래도 저는 앞선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 이유로 실무에서 #실제 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AI가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있을 것이며, 작업과 노동의 형태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린 우리나라와 해외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재미 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생성형 AI의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궁금할 더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Go- Vietnewsletter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신청을 통해 재미 있는 베트남 소식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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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매월 4주 차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

Written by 메가존클라우드 마케팅그룹 김주성 매니저